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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체납관리단, 방치된 미상속 차량 민원 해결

 

(플러스인뉴스 = 플러스인뉴스 기자) 의왕시가 지난 6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체납관리단은 지난 8월초 차량실태조사 과정에서 시청 인근에 방치된 차량(쏘나타)을 발견했다. 확인결과 차량소유주는 사망자 A씨로, 양호한 차량 상태를 미루어 방치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인 방문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사망자 A씨는 장애인으로 슬하에 자녀 6명 중 B씨와 함께 거주했다. 자녀 B씨는 A씨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했고 A씨가 2019년 7월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고자 했으나 상속인들 간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답을 찾지 못해 시청인근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의왕시 지방세 체납징수팀은 미신고 상속차량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대위등기 후 공매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방법을 검토하고, 민법 제404조 제2항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시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대위등기 후 공매를 진행했다.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로 상속인은 체납세와 자동차상속이전미필범칙금을 해결하고, 차량 관리부서에서 단순 방치차량으로 강제 처리 시 부과되는 범칙금뿐 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당할 수 있었던 일을 피할 수 있었다.


이에 상속인 B씨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인을 찾아 해결에 앞장서 준 의왕시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활동이 단순한 체납 독려와 징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납세자의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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