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월 9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번 처분은 국회(제430회 임시회) 및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지난 12월 17일 자료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학계, 연구원, 업계 등 8인 참석), 현장 점검(1.27) 및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1.28)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복 결정)되어 있는 세종대로 172(광화문 광장)에 조성되는 시설로,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하여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24.4월부터 '26.4월까지(착공은 '25.9월)이다.
서울시는 당초 대형 태극기, 꺼지지 않는 불꽃 등의 조형물을 구상했으나, '25년 1월 공모를 통해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