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 (토)

  •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6.8℃
  • 맑음대구 18.7℃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7.8℃
  • 맑음부산 14.9℃
  • 맑음고창 12.7℃
  • 맑음제주 14.6℃
  • 맑음강화 7.4℃
  • 맑음보은 15.4℃
  • 맑음금산 15.9℃
  • 맑음강진군 15.8℃
  • 맑음경주시 16.9℃
  • 맑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많이 본 기사

더보기

포토리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