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발의한 「구리시 친환경 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리시 관내 학교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위하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식경비를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및 해당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사항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이다.
김성태 부의장은 “환경보호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가장 중대하게 받아들여야할 이슈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환경보호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구리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