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길이를 확대하고, 중복·과다 송출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157자로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지금까지 재난문자는 90자 이내로 제한되어 간단한 수준의 안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길이를 최대 157자까지 확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황에 맞는 재난정보를 국민께 전달한다.
157자 확대는 10월 31일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대피명령 등 긴급한 상황의 재난문자는 구형 휴대전화(2019년 이전 출시, 약 22.3만 대’25.9.추계)가 157자 수신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기존 90자 체계를 유지한다.
중복·반복 송출 방지 기능 도입… 시스템이 한 번 더 확인
유사·중복 재난문자가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거나 경각심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재난문자 발송 시스템에 ‘송출 전 중복 검토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앞으로는 동일 지역에 같은 재난유형의 문자가 24시간 이내에 반복 송출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중복 여부를 감지하고 발송자에게 발송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한다.
해당 기능은 10월 31일부터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검증을 거쳐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개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재난문자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재난문자를 통해 실제 도움이 되는 재난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