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수정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23일 오후 열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심사하여 가결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 수정안의 경우, 당초 의왕시 집행부가 제출했던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월 5만 원씩 인상’하는 개정안에서 나아가, 조례특위는 이를‘월 10만 원씩 인상’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했다.
조례특위 한채훈 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간 보류됐던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부칙을 신설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절차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한 위원장은 밝혔다.
한채훈 위원장은 “의왕산업진흥원 설립을 도모함으로써 의왕시 관내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집행부는 체계적인 준비 등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가결된 해당 수정안을 포함한 모든 의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