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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 운영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 제공 가능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과 시설 여건, 보안성(공개된 장소에서의 접견 등)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변호인 스마트 접견’ 제도의 단계적 확대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 역시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수용자의 재판권과 변호인의 접견권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여‘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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