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파주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 법인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 신고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민생 안정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납기 연장 지원과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한다.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파주시청 납세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한 이후에는 전자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세금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