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개정된 법령이 본격 적용되는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행됐고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높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13,082개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을 정비했다.
시도별 정비수량은 경기(2,489개), 서울(1,868개), 부산(1,343개), 전남(1,151개) 순으로 나타났고, 시지역・구지역 등 도시지역이 전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