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플러스인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
(플러스인뉴스)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에 정부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헌법 재판소가 제시한 입법 시한인 2025. 12. 31.까지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목표로 「형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①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간 재산 범죄는 친고죄로 일치시켜 규정하고, ② 장물범과 본범(예:절도범 등) 사이가 근친인 경우 현행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개정하며, ③ 근친・ 원친 여부를 불문하고 친고죄로 개정됨에 따라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상 고소 제한 규정의 특례를 마련하여 자기・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도 고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플러스인뉴스) 보건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됐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기준)했다.
(플러스인뉴스)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 문
(플러스인뉴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5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
(플러스인뉴스) 병무청은 2026년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 6,300명을 병역지정업체 및 해운·수산업체에 배정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배정인원 2,300명 중 박사과정에 1,100명을 배정하고, 석사학위 이상 전문연구요원 1,200명을 기업부설연구소에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 3,200명 중 기간산업분야에 2,875명, 방위산업분야에 55명, 농어업분야에 270명을 배정했다.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산학협약을 통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에 우선 배정하고, 방위산업분야는 올해보다 증원하여 업체별 6명까지 소요인원을 모두 배정했다. 특히 내년에는 저탄소 인증 및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인증기업에 올해보다 200명 늘어난 500명을 우대 배정하여, 국가중점육성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배정인원 800명 중 해운업체에 747명, 수산업체에 53명을 배정했다. 국가필수선박을 관리·운영하는 업체에 필요인원을 우선 배정하고, 권익보호 우
(플러스인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파산선고를 받은 인터파크커머스 및 위메프가 보유한 이용자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될 수 있도록 감독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두 기업의 파산선고(인터파크커머스 12월 16일, 위메프 11월 7일)로 인해 서비스 재개 여지가 소멸함에 따라, 그간 수집·처리해 온 방대한 양의 회원 정보를 파기함으로써 잠재적인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법인청산 사무를 맡은 파산관재인 등과 협력하여, 전산 자산 목록과 회원 데이터의 저장장소를 확인하고 이를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중고 전산 자산이 개인정보가 파기되지 않은 채 처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사업 종료 시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하여, 체류 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시행했다. 이번 시행 기간 동안 총 2,522명이 신청했고,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여 1,544명을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또한, 신청자의 준법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결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합법화 대상으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체류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하여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이민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플러스인뉴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12월 23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여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2025년 7월 28일)에 대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 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회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 사고이다. 그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임에도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ㄱ 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자에게 사고 책임을 미루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이번 사고 이전에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이번 중대재해 사건과 같이 기초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