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4월 21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는 자유가 아니라,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험”이라며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와 골목길에서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라도 법과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는 사고 민원과 현장 대응을 떠안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법령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이른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골목길과 통학로, 아파트 단지 등 도민의 일상 공간에서 안전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전거가 보행자와 뒤섞이는 상황은,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가 골목을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은 위험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2025년에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타던 청소년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도내 외국인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관내 90일 초과 거주’ 요건으로 인해 입국 초기 외국인 아동들이 교육·보건·복지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안됐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거주 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 조항(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아동이 경기도 입국 초기부터 공백 없이 기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최효숙 의원은 “부모 등을 따라 입국한 외국인 아동에게 초기 적응 지원은 필수적임에도, 거주 기간 제한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존재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욱 포용적인 복지 환경을 조성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4월 22일 경기도 박노극 경제실장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진희 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성시 소재 경기도기술학교 용접기술관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수습 현황과 교육 정상화 방안, 그리고 고양시에 조성 중인 북부캠퍼스 개소 준비 상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기술학교 화재와 관련해 경기도 공공자산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안전진단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 자산은 사고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간 위탁이나 산하 공공기관이 사용 중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도 1~2년 주기의 정기적인 안전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안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경제실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들의 안전에 관해 상시적으로 지도·감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