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토지 2만 3,060필지에 대해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구리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4.34%이다. 최고지가는 돌다리 인근 상업지역인 수택동 404-5번지로 ㎡당 1,168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대성암 북측 인근의 아천동 산52-1번지로 ㎡당 3,66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팩스나 등기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6월 2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올해도 개별공시지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시민들이 더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감정평가사 민원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대해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제도이며, 상담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