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여주시는 해빙기를 맞아 지반 약화로 인한 붕괴·유실 등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2~4월)는 겨울철 동결됐던 지표면이 녹으면서 토사가 이완되고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옹벽·석축 붕괴, 절개지 및 사면 유실, 배수 불량에 따른 침수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번 점검은 허가과 개발민원 1·2·3팀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해 추진하며, 면적 1만㎡ 이상 미준공 개발행위허가지 65개소와 급경사지 7개소, 사면 5개소 등 총 7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서는 △담장·축대·옹벽의 균열 및 기울어짐 등 구조적 이상 여부 △절개지 및 비탈면의 붕괴 위험 △낙석 흔적과 토사 유실 발생 여부 △사업부지와 인접 도로 간 토사 유출 방지조치 이행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허가자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중대한 위험 요인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 중지, 재해방지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엄정히 시행해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해빙기는 작은 균열이나 배수 미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