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장려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자연휴양림은 전기보일러 중심의 난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평상시보다 최대 300%까지 증가하는 구조로, 이에 따른 운영비 부담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부합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휴양림의 에너지 효율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적극 장려하도록 규정했으며, 설비 설치 과정에서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설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신설했다.
김미리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소중한 산림 자산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남양주 축령산 자연휴양림과 가평 강씨봉 자연휴양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비 절감과 함께 친환경 자연휴양림으로의 전환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