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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6년 설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

불법 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조성

 

(플러스인뉴스) 평택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26년 설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 정비 기간은 2월 9일부터 20일까지이며 정비인력은 본청,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00명이 투입된다.

 

중점 정비사항은 시의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국도)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중심 상가 일대 풍선 광고(에어라이트)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자진 철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설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 운영을 통해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도시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명절이 지난 이후에도 연중 빈틈없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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