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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기분 자동차세 안내…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12월 31일 납부 마감… 전국 은행·우체국·온라인에서 간편 납부 가능

 

(플러스인뉴스) 구리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36,967건에 60억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상․하반기 연 2회(6월, 12월) 징수한다.

 

이번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부과한 것으로,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6월에 1년치 전액을 일시납했다면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지로▲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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