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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개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62.7%가 위험성평가 미실시

 

(플러스인뉴스)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9월에 실시한 관내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2025 중소사업장 산업안전보건 실태결과 보고 및 토론회’를 지난 26일 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협의회는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인식 수준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추진했다.

 

수집된 조사표 330건(5인~50인 미만 제조업)을 분석한 결과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미실시’가 62.7%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미실시 사유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인력이 부족해서(22.3%) ▲시간이나 금전적 비용 부담(17.0%) 등이 주로 꼽혔다. 또한 ▲안전보건 전담부서가 없는 곳이 70.6% ▲별도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곳이 76.4%로 나타나 영세 사업장의 안전보건 인프라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알고있다(대체로+잘)는 응답이 4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대체로+잘)’는 응답이 30.9%에 그쳤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8%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45%로 집계되어, 세부적인 이해는 부족하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험성평가 애로사항으로 ‘비용 부담(40.1%)’과 ‘인력 부족(34.9%)’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사업주의 의지 문제보다는 구조적인 역량 부족이 제도 정착의 걸림돌인 것으로 분석도 제기됐다.

 

이날 실태분석 발제를 맡은 이승환 (주)대한안전경영연구원 대표는 “안양시 제조업의 70% 이상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서류 중심의 복잡한 평가보다는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이 시급하다”라며, “영세 사업장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는 인력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은 “위험성평가가 예방적 차원의 제도로 정착되려면 전담 인력의 직접 지원과 공동 안전관리자 배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직접적인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위험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완 한국후꼬꾸 관리부장은 “현장에서 복잡한 서류 작업보다는 센서 설치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같은 실질적인 활동이 중요하다”라며, “AI툴을 활용한 최신 기술 접목과 더불어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소화된 안전관리 방안을 보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안양시 중소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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