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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 동절기 특별 단속 예고

겨울철 및 파종기 불법 행위 주의 당부

 

(플러스인뉴스) 의왕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적인 절토(땅을 깎는 행위) 및 성토(흙을 쌓는 행위)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농지 정비를 명목으로 한 불법 토지 형질 변경이,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파종 시기에 맞춘 불법 절·성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성토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의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도 논·밭을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불법 절·성토 의심 사례를 발견 할 경우 즉시 의왕시청 도시정책과 그린벨트팀(031-345-341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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