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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plussn.net] 오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5,116호와 공동주택 75,255호의 결정·공시 가격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7%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해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주택가격은 오산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따라 5월 29일까지 시청 세정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후 다음달 26일에 결과 통보 및 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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