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화성시, 광명시, 안성시, 양평군 등 4개 시군을 ‘통합돌봄도시’로 선정해 의료-요양-주거 연계 5대 인프라를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각 지역의 인구 구조와 특성에 맞춘 ‘경기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려는 선제적 조치다.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총 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정 제1 동반자로서 경기도가 통합돌봄 정책 기조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함으로써 경기도의 실행 리더십을 증명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는 이 같은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도시에서 5대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이다. 5대 인프라는 ▲(우리동네 방문돌봄주치의) 거동이 불편해 병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플러스인뉴스)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