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갈등 예방과 분쟁 조정을 위해 단지별로 구성 중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이 82.4%에 그친다며, 미구성 단지를 방문해 구성 절차 안내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25일 일부개정 시행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예방·조정할 수 있도록 민원 청취·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교육 등을 수행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구성된다. 현재 도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은 총 1,511개 단지로, 이 중 1,245개 단지가 위원회를 구성해 2025년 12월 기준 구성률은 82.4%다. 제도 시행 초기 빠르게 증가하던 구성률이 2025년 7월 이후부터 둔화되고 있다. 이에 기존의 교육과 홍보 중심 안내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성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2월부터 12월까지 미구성 단지 266개소를 대상으로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 전반에
(플러스인뉴스) #. 파주시에서 고시원을 전전하며 생활고를 겪던 60대 A씨는 ‘경기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주를 위한 서류 정리 과정에서 5년간 소식이 끊겼던 딸과 연락이 닿는 뜻밖의 기쁨도 누렸다. 주거상향 후 일자리까지 구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A씨는 “생의 끝이라 느꼈던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을 꿈꾸게 됐다”며 “나와 같은 처지의 이웃들이 꼭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이 더 나은 보금자리로 이주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동거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민은 지역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 입주 자격을 검증한 후 LH·GH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후 센터의 전담 직원이 대상자와 함께 직접 집을 보러 다니며 주택 물색을 돕는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