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입주자 보호 강화와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3차 개정을 추진한다. 총 51건의 개정 사항이 담긴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불편 사항과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ㆍ대등적 계약 관계 정립을 위해 계약서상 ‘갑·을’ 용어를 ‘위탁자·수탁자’ 등으로 변경한다.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의 겸임금지 위반 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자료의 열람 및 제공 절차를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공개 사이의 균형을 맞춘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주체인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도록 준칙의 모든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신설한다. 또한 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실시 기한을 명확히 하고, 후보자 사진 촬영 유효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관리 문화 개선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이나 법적 근거 없이 관리주체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올해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총 3,715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6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모두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으로 추진한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 등을 GH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GH와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GH공사가 공사 기간 내내 품질 관리를 진행해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찾으면, GH공사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2026년에는 총 3,115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GH공사를 중심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5개를 공개 모집한다.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생 모집부터 이론·실기 교육 및 현장실습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도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8개였던 교육기관을 총 13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개 모집을 통해 ▲남부1(수원·오산) ▲남부3(화성·평택) ▲동부2(광주·여주·이천) ▲북부1(구리·남양주·가평·양평) ▲북부3(파주·김포) 5개 권역에 각 1개씩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해당 권역에 소재하고 직업교육 경험과 시설을 갖추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며,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도에서는 접수된 기관 대상 선정심사를 거쳐 3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기관을 기존 8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함으로써 교육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역량있는 아이돌보미 인력을 양성하여 고품질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