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8일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처인성역사교육관에서 ‘김윤후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정호스님을 비롯해 지역의 불교계 인사와 신도 등 약 50여명이 모여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축하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1232년 몽골군에 대항해 처인성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승장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의 호국정신과 용인에서 기록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1232년 몽골의 침략에 대항한 김윤후 승장과 처인부곡민의 승리는 용인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기록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역사학자들도 고려의 대몽항쟁 승리에 대한 연구를 용인에서 하기를 기대한다”며 “몽골 침략을 물리친 처인성 승첩이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우리 세대 호국정신의 기둥이 되갈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처인성 승첩의 역사적 의미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명예도로명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불교계에서 나와 바로 타당하다
(플러스인뉴스) 용인문화재단은 오는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맞아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용인문화도시플랫폼 공생광장 일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행사는 체험·교육·전시가 어우러진 다양한 무료 문화예술 콘텐츠로 구성하여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따듯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재단은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용인어린이상상의숲과 공생광장을 보다 친근한 가족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는 공공 창작 프로젝트 〈크리스마스트리가 되고 싶은 종이나무〉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이 종이를 접고, 오리고, 붙이는 창작 활동을 통해 종이 나무를 함께 꾸며 하나의 크리스마스트리를 완성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해 상상력과 표현력을 키우고 또래 친구들과 협력해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키는 공동 창작의 즐거움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공생광장에서는 '메리아트플레이 : 예술로 만나는 크리스마스〉가 운영된다. 공생광장 전 공간에서 펼쳐지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시·교육· 체험이 결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는 올해 11월 시와 복지 관련 학계와 현장 전문가, 법조계 인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소속 위원들은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복지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 복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지 종사자들은 ▲사무공간 확보 ▲강도 높은 민원 ▲휴게시설 확보 ▲자유로운 연가와 휴가 사용 환경 조성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복지 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원회 소속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복지 종사자들이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11일 양지면 은이성지 입구에서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이번 제막식은 ‘김대건 신부 은이·골배마실 정주 200주년 현양 개막미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문희종 요한세례자 수원교구 총대리 주교, 시의원, 지역 성직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순간을 함께했다. ‘청년김대건길’은 국도 42호선 남곡2리 입구에서 은이성지까지 약 2.9km 구간에 지정됐으며, 총 3곳에 명예도로명판이 설치됐다. 실제 도로명주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상징적인 명칭으로, 우리나라 최초 사제 김대건 신부를 기리고 용인의 문화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건 신부는 1827년 용인으로 이주해 성장했고, 1836년 은이공소에서 세례를 받은 후 마카오·상하이에서 신학을 수학했다. 1845년 사제 서품을 받고 은이·골배마실 일대에서 사목했으며, 1846년 순교했다. 이상일 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은이성지를 중심으로 양방향 2.9km 구간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청년김대건길’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고 현판을 제막하게
(플러스인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구성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에는 이상일 시장과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수근 구성초등학교장 등 유관기관과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 학부모, 학생 등 약 150여명이 참여했다. 또, 청덕고 봉사동아리 ‘청춘’ 소속 5명의 학생들도 캠페인 현장을 방문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했다. 용인서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초등학교학부모폴리스 연합회가 주관한 이 캠페인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각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자 공감대를 형성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동참한 이상일 시장은 등굣길에서 “구경하는 친구보다 도와주는 친구되자”, “우리에게 돌아온다” 등의 학교폭력 근절 메시지를 전하며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구성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폭력 근절 다짐 메시지를 작성해 부착하며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우리 사회에는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2’는 11일 처인구 양지면 은이성지에서 열린 ‘청년 김대건 길’ 명예도로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제막식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이자 세계 청년들에게 신앙과 희망의 상징이 된 김대건 신부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곳은 양지면 남곡리 243-1번지에서 759-2번지까지 약 2.89km 구간이다. 이날 행사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이상일 용인시장, 시청 관계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주민과 천주교 신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표 김희영 의원은 “지명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활동 과정에서 초기에 제시한 아이디어가 논의 과정을 거쳐 결실을 보게 되어 감회가 깊다”며, “김대건 신부의 초기 신앙 활동이 담겨 있는 은이성지가 세계적으로 알려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상욱·이윤미·신현녀·김영식·안지현 의원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정신이 오늘날 청년 세대에게도 큰 울림이 되길 바란다”며, “명예도로명 지정이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진규 의원(중앙동, 이동읍, 남사읍/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시설 유치 지역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폭을 확대하고,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주민지원 방식의 폭을 넓혔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공동사업 형태로만 지원하던 것을 유지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대 단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취약 가구, 긴급한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가정 등에 맞춤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가구나 가전제품 구입비, 냉‧난방비 등 세대 단위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가구별 지원은 ‘심의위원회 심의’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무분별한 개별 지원을 차단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 증대·복지 증진·육영사업 등 공동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긴급 수요에 대응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면,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한정된 시립 장사시설(화장·봉안)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관내 주민의 이용권을 우선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중점을 뒀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평온의숲에서 화장했다’는 사유만으로 관외 주민 유골의 봉안당 안치를 허용하던 근거(제7조제2항제3호)를 삭제해 효율적인 공간 배분과 시민 이용 우선권을 보장했다. 개장유골·봉안유골의 사용료 구분(관내/관외)과 관련해선 초 분묘·봉안시설이 관내로 인정되는 지역 밖에 있어도 ‘사망 전날까지 6개월 이상 용인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을 안치한 경우’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관내 요금’으로 적용하는 단서를 신설, 용인 시민의 개장·봉안의 부당한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조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평온의 숲 화장 관외 유골 안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거리공연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희영 의원(상현1·3동,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상수·임현수·윤원균·장정순·황재욱·기주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는 ▲거리공연 및 거리공연가의 정의와 시장·공연가의 책무를 명시하고(표현의 자유 보장, 시민 일상 보호)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재원확보, 창작·육성 지원, 장소 지정제도, 상설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또 지원사업 근거, 버스킹 존(Busking Zone) 지정·운영, 질서유지 기준, 협력체계 구축, 민간 위탁, 유공자 포상 등의 세부 추진 계획 등도 담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도심 내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할 수 있고 구체적 운영 사항은 시장이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 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제명을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경로당 운영 전반을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대폭 보완했다. 개정안은 경로당 지원의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시장이 매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현장 수요에 맞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제도화했다. 지원 대상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명시해 기준을 분명히 했다. 지원 항목은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및 부식비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모범경로당 지원 ▲그 밖의 필요 사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특히 양곡‧부식 구입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경로당 규모·이용 인원·운영 실태에 따라 차등 지원이 가능하고,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운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재욱 의원(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 법률 체계에 맞춰 시 차원의 지역 주도형 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요양·일상돌봄·주거 서비스를 끊김없이 연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예산·인력 확보 포함), 매년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역계획에는 전달체계 구성·운영, 대상자 발굴, 재원 조달, 공공 기반시설 균형 공급, 부서·기관 간 연계·협력, 제도개선 과제가 포함된다. 동시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시민에 대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서비스 내용·방법·기간·제공 주체와 기관 간 연계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읍·면·동 또는 보건소 등에는 상담·신청이 가능한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의 신속 대응을 위해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고, 시 차원의 ‘통합지원협의체’를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이 10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보조견의 출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등록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규정하고(제1·2조),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교육·홍보 확대를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이 정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의 출입 거부 금지 원칙을 시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 교육·홍보 ▲대중교통·공공장소·숙박·식품접객업소 대상 대응 교육 ▲그밖에 필요한 사업 등의 세부 권한을 부여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는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집행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해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는 보조견 출입 보장을 ‘권고’에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및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영주차장 수탁업체 자격 중 지역제한 삭제 ▲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요금면제 시간 제한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내용(소형주택 용어 삭제) 반영 ▲음식점, 카페 등의 부설주차장의 충돌방지 안전시설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해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건물이나 시설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와 건물 내부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선도적으로 부설주차장 충돌방지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제도화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