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3월 13일 성남 관내 공·사립학교 교육행정실장을 대상으로 통합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체계와 교육행정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성남교육 행정실장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지원이(G-one)” 활용 연수 및 성남지역 특색을 반영한 ▲학교 환경 Quick 개선 사업 ▲행정업무 개선 TF 운영 ▲감사 수감자료 최소화 방안 등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아울러, 2026년에 시행된 경기도교육청의 지역교육 정책 현안 사업(자율예산) 지원 정책의 목적과 성남지역 특색사업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교육행정실장의 역할 및 예산의 안정적 집행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는 성남 관내 학교가 행정적 격차없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지원청과 교육행정실장이 함께 현장 중심의 행정 등을 통해 경기교육 정책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진행된 ‘교육행정 소통과 공감의 시간’에서는 최근 개교한 신설 학교 현황과 행정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박종각 의원(국민의힘, 도시건설위원, 가천대 객원교수)은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 기준을 조례로 명문화하며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성남시의회는 제30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종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기준 범위 내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기존 제3조의 제목을 ‘주차장’에서 ‘주차장 설치’로 변경해 조문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제3조의2 ‘주차장 계획’ 조항을 신설해 공동주택 주차장 설계 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지하주차장 설치 권장 ▲승강기의 지하주차장 연결 계획 ▲지상 필로티 통행공간 확보 ▲지하주차장 구조체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계획 및 인공녹화지반 방수·방근계획 반영 등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공간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조례 검토 과정에서
(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조우현 의원(중앙동·금광동·은행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