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합법적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한 운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지난 4월 9일 정왕동 물류센터 일대를 중심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행위 단속 및 근절 캠페인을 합동으로 실시했다. 봄철을 맞아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영업용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임 질서가 교란되고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화물 운수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민원 증가 추세에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을 수행 중인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합동 단속을 추진했다. 아울러, 9일을 시작으로 정왕동, 연성동, 은행동 등 주택가와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시 전역에서 단속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정지 1
(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보건소 건강누리방에서 ‘2026년 제1분기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관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재활협의체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복지·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체다. 이날 회의에는 시흥시보건소, 시흥시 장애인복지과를 비롯해 경기도립 노인전문 시흥병원, 시흥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시흥시장애인체육회, 자립생활센터 안단테, 신천연합병원,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의체 위원들은 지난해 재활사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2026년 재활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올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재활교실을 운영하고, 방문 재활서비스를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고령 장애인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 퇴원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연속적인 재활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형정 시흥시보건
(플러스인뉴스) 시흥시는 ㈜시흥장례원, 시흥시1%복지재단과 함께 ‘취약계층 장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월 1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무연고 사망자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장례 절차조차 치르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시흥시 무한돌봄팀 추천 대상자다. 단, 기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제도’ 적용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외된다. 협약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3일장 기준)은 ‘무빈소 장례’와 ‘빈소 이용’으로 구분된다. 무빈소 장례를 치를 경우, 입관 용품과 안치료 등 장례비가 지원되며, 유가족은 8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빈소를 이용하면 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층 101호(50평) 이용 시 빈소 접객실이 무료로 제공되며, 지상 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