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연장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경기침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기반을 반영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최대 6개월) ▲해당 기간 발생한 연체료 50% 경감 혜택을 종합 지원한다. 또한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해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다음 달 3일부터 20일까지 녪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집중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2026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비롯해 고등학교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매년 1회 지원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전년 대비 평균 6% 인상됐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게 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고교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집중신청 기간 동안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복잡한 절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교육청이 2026 경기공유학교를 ‘지역맞춤형·학교맞춤형·학점인정형’의 3개 유형으로 재구조화해 학교·지역·온라인학교를 연결하는 학생 맞춤 성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분산돼 운영되던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3개 유형 중심으로 정비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사회, 온라인학교를 연계하는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유형 간 중복은 줄이고 단계별·심화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학생의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하기 위함이다. 먼저 ‘지역맞춤형’유형은 지역 수요 기반 교육자원을 연결해 학생의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기존 5개 유형을 통합하고 수요에 따라 상시 개설·위탁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36차시 장기 심화 과정을 확대하고 학생 제안 프로그램도 적극 반영한다. ‘학교맞춤형’유형은 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기존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학교맞춤형 체계로 재구조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 특색 프로그램을 내실화한다. 아울러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 연계 ‘브릿지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도내 31개 시군 지자체와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