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보훈명예수당 등 예우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보훈보상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포함해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를 조례상 예우대상에 추가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영모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촘촘한 보훈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유준숙 의원은 “장애인공무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제도적 신뢰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