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여 2025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중요정보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로서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결혼서비스(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요금체계와 환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미리 공개(표시)하도록 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 보증보험 등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도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과 요금,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 중요정보 사항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휴사업자별로 위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예비부부들이 스·드·메 패키지 상품을
(플러스인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자, 11월 13일 오후 서울에서 지적측량수수료 체계 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측량 업계·수요기관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하여, 수수료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폭넓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0년 도입된 지적측량 수수료 체계는 측량 종목별로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르고 계산식이 복잡하여 측량을 의뢰하는 국민이나 산업계 종사자 등이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경계복원측량 등 지가계수를 적용하는 측량종목은 공시지가와 수수료가 연동되어 업무의 생산성과,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지가상승에 따라 수수료가 동반 상승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아울러, 지적측량 수수료의 산출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은 측량장비 및 정보기술 발달, 업무의 전산화 등 환경 변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단체, 산·학·연, 품셈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연구와 토론회, 학술대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금번 개선 방향은 지가계수를 삭제하
(플러스인뉴스)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표시 여부와 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