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오산시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관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에 나섰다. 법 개정으로 영업 기준이 달라지면서, 기한 내 신청 여부가 향후 영업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되면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모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히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업소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100m)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고, 이 유예는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4월 23일 18시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을 마쳐야 하며, 이기간을 놓친 경우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100m 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
(플러스인뉴스) 오산시는 지난 14일 기상이변에 따른 극한 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보고회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안전 점검 체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권재 오산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는 본청과 사업소, 8개 동 등 관계부서가 참여해 부서별 사전 점검 현황을 공유하고, 사각지대 없는 방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오산경찰서와 오산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긴급 구조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보고회 직후에는 침수 피해 예방의 핵심 시설인 관내 빗물펌프장을 대상으로 시설 상태 점검과 실가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과 오산 제6배수문 현장을 방문해 컨트롤러 등 주요 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며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재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진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플러스인뉴스) 최근 개교한 마루초등학교와 마루고등학교 통학로를 둘러싸고 안전 우려가 이어지자, 오산시가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등하굣길 보행 공간이 협소하고 차량과의 동선이 혼재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발안로와 수목원로49번길 교차지점부터 탑동1길 인근까지 약 290m 구간에 도막형 바닥재를 신설하고, 시선유도봉을 추가 설치했다. 보행 동선을 시각적으로 구분해 차량과의 혼재를 줄이고, 운전자 인식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도막형 바닥재는 기존 세교2지구 내 적용 사례를 참고해 통일된 색상과 자재로 시공했고, 이를 통해 통학 시간대 보행 흐름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체감 가능한 안전 개선 효과를 우선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통학로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되는 사안인 만큼, 현장 여건을 반영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