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피부색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난민의 주거·의료·교육을 지원하며,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통틀어 처음으로 법제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경기도가 포용과 인권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전국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을 규정했다.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는 난민 신청자,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한 난민 등에게 주거, 교육, 의료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물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 오후 2시 경기도융합타운(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와 경기도의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해외 실증화 사업 추진성과와 성공사례를 통해 도내 물기업의 실직적인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 정책 소개 ▲베트남 물시장 현황 공유 ▲물기술 실증화 성공사례 발표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베트남 껀터시 수자원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베트남 현지 수자원 관리 현황과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국내 물기업과 1: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해외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베트남 속짱성(현재 껀터시로 통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물기업이 현지 하천에서 수질모니터링 기술을 실증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도내 물기업은 해외 현장에서 기술력을 검증하고 향후 베트남 및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시군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거짓 신고·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총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도는 특히 주택 거래 신고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하고,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출석 조사할 계획이다. 제출한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