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10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 ‘공공배달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지급 기준’ 완화 계획에 따라 소비구폰 지급을 변경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달 1일부터 공공배달 소비쿠폰 사업 지급 조건을 기존 1인당 월 2만원 2회 주문 시에서 2만원 이상 주문 시 5천원 할인쿠폰 즉시 지급(1인당 1일 1회 지급)으로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외식업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소비자 혜택을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기준 완화는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추석을 계기로 공공배달 활성화를 더욱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비쿠폰 지급 기준이 또 한 번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할인 쿠폰이 즉시 지급되어 사용이 편리해짐과 동시에 가맹점주들에게는 주문 확대의 기회가 더욱 생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배달특급 가맹점주 4,3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장에서 배달특급 매출 증대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프로모
(플러스인뉴스) 경기도는 지난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의 장점을 지닌 모듈러주택이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운영 ▲연구개발 및 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전국 최초로 39세까지 자립준비청년으로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8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지원에서 청년층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