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목진혁 의원은 “1인 창조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라며 “이번 조례안이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파주시가 1인 창업에 도전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4년 기준 파주시의 4인 미만 사업체는 약 5만 7천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86.9%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1인 창조기업과 소규모 사업체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지만, 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이번 조례가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이 창업 준비 단계부터 사업화,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연구개발·사업화·마케팅·전문가 자문 등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익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희귀질환은 단순히 유병률이 낮은 질병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ㆍ경제적 고립을 의미한다”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희귀질환 관리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의 의무화를 포함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희귀질환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병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익선 의원은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고가의 의약품만큼이나 절실한 것은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따듯한 시선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희귀질환으로 진단과 치료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던 파주시 내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플러스인뉴스) 파주시의회는 25일 열린 제26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 내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라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주시에 따르면 2026년 2월 말 기준 관내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을 포함하여 총 2,499세대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고충이라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증진 기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이 건강가정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아이들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 심리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상담 및 정서 지원, 직업 훈련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 토대 마련이 담아져 있다. 최창호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