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는 3월 30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안'을 채택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은철 의원이 제안설명을 맡아 발표한 의견제시안에서 구리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총 86개소의 미집행 시설을 재정비하고, 이 중 13개소를 1단계(2026~2028년) 우선 집행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도시 공간의 체계적 활용 측면에서 기초적인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정비된 86개 시설의 총 사업비는 약 4,457억이며, 이 중 3년 이내 추진 예정인 1단계(13개소) 사업비만 약 1,810억 원에 달함. 현재 구리시의 가용 재원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에 연평균 6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시설 대다수의 미집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3건의 주요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원안 가결시키며, 민생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과 지원 조례',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전부개정된 '구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김 부의장은 기후 위기 대응부터 도시 브랜드 경쟁력 강화, 침체된 지역 산업 회복에 이르기까지 구리시의 시급한 현안들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 먼저, '구리시 산불방지 및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과 지원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빈번해지는 산불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후 진압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구리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플러스인뉴스)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희)는 3월 30일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은 ▲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전액 승인 ▲ 구리유통종합시장 B동 리뉴얼 공사비 전액 승인 ▲ 아치울마을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전액 삭감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8.6% 증가한 총 807,710,525천원으로 수정의결했다. 또한 202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대비 4,945,025천원이 증액된 86,412,247천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의결했으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은 신속하고 원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진행을 위한 장비임차 및 홍보비 부족분 집행에 대한 건이다. 이경희 위원장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는지를 심의한 사항으로,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따른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