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4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조례안과 동의안, 계획안 등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4월 2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4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재정사업 관리, 인공지능 및 로봇산업 진흥, 복지시설 운영, 환경·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안건이 다뤄질 예정으로, 실질적인 정책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식 의장은 “제400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의회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시민의 일상을 기준으로 안건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플러스인뉴스) 광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가축사육 거리 완화’ 조례안 부결과 관련해, 산업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판단이라고 밝혔다. 일부 제기된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뒤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4명·기권 6명으로 과반을 얻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위원회는 이번 결과가 특정 위원회의 판단이 아닌,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인된 의회 전체의 종합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이번 부결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이나 염소산업 육성 기조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정책 취지를 단순화한 해석이라고 봤다. 관련 정책은 업계 지원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있을 뿐, 지자체의 사육 거리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의 목적이 산업 장려가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수질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육 거리 기준은 주거밀집도, 지형, 환경 부담,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충분한 지역 분석 없이 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1일 신현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신현행정문화체육센터 내에 개소한 신현건강생활지원센터는 도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설치된 동 단위 지역 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 주민 일상과 가까운 현장에서 예방 중심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신현동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해 센터 개소를 기념했으며 현판식과 기념 촬영이 진행됐다. 행사와 함께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인 ‘건강생활실천 5대 홍보부스’도 운영됐다. 홍보부스에서는 금연·절주 평생 다짐 공연, 바른 자세 측정 및 운동 지도, 피부 수분 측정을 통한 아토피·천식 상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안내, 임신·출산 맞춤형 모자보건사업 안내 등 생활 밀착형 건강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방 시장은 “신현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