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알루미늄 합금 창호를 제작, 설치하는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인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6. 22.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000,900천 원 중 139,612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149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러한 파인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금 사정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면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nb
(플러스인뉴스) 해양수산부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올해 11월 11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테마전시 '바다 너머 세상을 본 조선 상인, 표류인 문순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순득(文順得, 1777~1847)은 조선 후기 홍어 장수로, 1801년 출항 후 폭풍을 만나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마카오 등을 거쳐 3년 2개월 만에 조선으로 귀환했다. 『표류인 문순득 일기』는 조선 후기의 최장 거리·최장 기간 표류 사례를 기록한 것으로, 당시 동아시아의 문화·경제·외교 실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귀중한 해양문화유산이다. 이번 전시의 가장 특별한 점은 ‘인공지능(AI) 문순득’과의 실시간 대화 체험이다. 관람객은 문헌 기록을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AI) 문순득과 직접 대화하며 200년 전 표류 여정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문순득이 폭풍을 만나는 순간을 연상시키는 미디어아트 '파도를 건너서'(제주한라디지털아트뮤지엄 소장)도 감상할 수 있으며, 이 외에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출품한 당시 현지 유물들도 만나볼 수 있다. 김명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관은 “이번 전시는
(플러스인뉴스) 법무부는 국민의 법의식 향상을 위해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로-티즌(Law-Citizen의 줄임말) 아카데미” 교육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11월 7일 망원청소년문화센터를 방문하여 강사와 센터 담당자 및 참여 청소년 등과 소통하며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로-티즌 아카데미”는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으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2020년 개발하여 2021년부터 현재까지 9,95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이해형’, ‘예방형’, ‘탐험형’, ‘탐구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실시한 ‘법포스트 플레이’는 이해형 법교육으로 청소년들이 7개의 법 관련 게임(인권을 지켜라, 민주주의를 세워라, 법을 설명하라, 법언을 만들어라, 준법정신을 높여라, 법을 사수하라, 법을 구축하라)을 하면서 법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6학년 학생은 “민주주의 가치가 적힌 돌을 하나씩 쌓는 게임이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순서대로 돌을 올리면서 ‘자유’, ‘인권’ 같은 단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