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2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신규 공직자의 원활한 조직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멘토링 조아용’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최근 신규 공직자의 이탈을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빠르게 적응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연식에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의 길잡이가 될 선배 공직자 멘토 22명과 신규 임용된 공직자 멘티 66명 등 총 88명이 참여해 멘토·멘티 결연을 맺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했다. 멘토링은 3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멘토와 멘티는 팀을 구성해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시는 기존의 멘토링 방식을 개선해 7급 이하 저연차 공직자와 신규 공직자를 매칭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을 강화하고,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한 방식을 2024년부터 도입했다. 이를 통해 멘토와 멘티의 참여도와 만족도가 높아지고 조직 적응 효과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결연식에 참석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
(플러스인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4일 아침 기흥구 동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날 교통지도 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원창국 동백초등학교장과 녹색어머니회, 동백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했고,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도 현장에 나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매일 아침 봉사활동을 하시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님들과 안전지도활동을 하시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시에서는 시장과 공직자들이 학생 통학 및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계속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장 취임 이후 지역 내 모든 초중고교 교장 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학부모들과 별도의 간담회를 열어 학교별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들을 해 왔고, 녹색어머니회와도 항상 소통하면서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돕는 일을 해 왔다”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서는 보다 좋은 시설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플러스인뉴스) 용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용인시민의 감정 해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젝트 ‘2026 만만한 테이블’을 진행한다. ‘만만한 테이블’ 사업은 2022년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문화예술 관심사, 향유 실태 등을 수집하기 위해 운영해 온 시민 참여형 의견 수렴 프로젝트로, 시민기획자와 재단이 공동 기획·운영한다는 점에서 일반 설문조사와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만 5천여 명 이상의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용인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사업 추진의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다. 올해 ‘2026 만만한 테이블’은 ‘용인시민의 감정 들여다보기’라는 감정연구소 콘셉트의 설문으로 구성됐다. 최근 자주 느낀 감정, 감정에 집중하는 시간과 장소, 감정 해소 방법,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등 시민의 감정 경험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 참여자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활동도 함께 제안하여 단순 참여자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로의 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설문은 3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만만한 테이블 웹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지원할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시민과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해,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하는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는 물환경 보전활동을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으로 정의해 지원 대상 활동의 범위를 분명히 했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등록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활동 실적과 공공성을 갖춘 단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열었다. 핵심은 지원체계를 조례로 명확히 세운 점이다.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쓰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을 비롯해 오염물질 배출 감시·모니터링, 교육·홍보와 캠페인, 연구·조사, 네트워크 구축·운영,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 계승·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으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서 요구되는 예방·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설치의무자’와 ‘안전시설’의 정의를 새로 두어,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주체 및 화재 예방·대응 설비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조례에 쓰이는 관련 용어도 정비해 행정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핵심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에 따라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시설을 갖추려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는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동부동·원삼면·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위탁 수집·운반 시 적용할 기준과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 제10조의 제목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의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 및 처리방법’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다량배출자는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수집·운반업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과 방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2동, 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에서 영업할 때 필요한 신고 절차와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시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옥외영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위생·안전과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해 운영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다. 조례는 옥외영업장을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 중 영업자가 정당한 사용 권한을 가진 곳’으로 정의하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옥외영업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식품위생법' 체계에 맞춰 정비해, 업소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영업환경을 갖추도록 했다. 위반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해 관리의 실효성도 높였다. 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확대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음식물류 폐기물·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에 관하여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용인시가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먼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시장은 공공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참여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시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계획에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처리 현황과 전망, 공공·민간 생산시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연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인증·한국산업표준 인증·소방시설 형식승인 등 기준을 충족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정의 규정 ▲용인시 및 시의회 청사 내 방연마스크 비치 및 안내 표지 설치 ▲공공기관·의료기관·보육·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연마스크 비치 권장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를 위한 안전교육·화재예방 교육 지원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에 대한 홍보 시책 추진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대한 방연마스크 구입·비치 비용 지원 등이다. 김윤선 의원은 "화재 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피 여건을 강화하는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 의원(포곡·모현·역북·삼가·유림/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는 수요 감소와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화훼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화훼농가와 관련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시가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화훼문화를 조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지역화훼산업’을 용인시 관할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산업으로, ‘지역화훼산업체’를 본점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업체로 정의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화훼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술 정보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업 지원 항목도 담겼다.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화훼 생산·유통 기반시설 조성 ▲생활화 및 이용 촉진 ▲지역 화훼 박람회 개최 ▲화훼 진흥지역 조성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교육훈련 등 산업 육성에 필요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황미상(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동, 유림2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고, HACCP 등 식품 안전관리 인증 취득·유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해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범위를 새로 정리했다. 용인시 관내에서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사용하고, 10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갖춘 작업장(저장·출하시설 면적 제외)을 운영하며,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를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으로 규정했다. 시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 수 있게 됐다. 핵심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안은 예산 범위에서 HACCP 및 국제표준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돕기 위한 컨설팅·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설·장비 개선
(플러스인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용인미디어센터 스튜디오에서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기흥구 신갈동, 영덕1‧2동 주민들과 지역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용인은 잘 발전하고 있고, 세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인구 150만의 광역시급 특례시로 발전해 가는 여정 속에서 불편한 점도 틀림없이 있다”며 “지역 현안에 대해 편히 이야기해주시면 배우는 입장에서 듣고, 고민해야 할 문제는 함께 힘을 모아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문제는 시간을 주신다면 시 공직자들과 열심히 공을 들여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덕 1동 주민들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조기 착공, 잔다리마을 가로등‧방음벽 설치와 마을회관 설치 임차료 지원, 도로 물고임 해결 등을 요청했다. 영덕 2동 주민들은 하갈동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폐건물 철거와 공공청사 건립 시기 단축, 행정복지센터 주변과 수원 영통을 잇는 도시계획대로 개설 등을 건의했다. 신갈동 주민들은 건축물 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해 30년이 넘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