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7,703호에 대한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이다. 이는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4월 6일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 가격 의견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를 관할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며, 4월 30일 최종 가격을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뢰받는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팔달구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26,4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우편(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토지관리과 토지관리팀), 팩스(031-369-4557)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지 적정 여부, 토지 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4월 28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30일에 결정된 지가를 공시할 예정이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길 바라며, 제출된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플러스인뉴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은 지난 16일, 마을만들기협의회 신규 위원 2명을 위촉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 신규 위원들은 앞으로 손바닥 정원 관리, 업사이클링 추진단 활동 및 소외 어르신을 위한 웃음치료 프로그램 개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영화동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화동 마을만들기협의회는 이번 신규 위원 위촉을 계기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026년 수원 도시재단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명자 마을만들기협의회장은 “오늘 위촉된 위원들은 기존 운영하던 업사이클링 추진단 활동 및 영화동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혜경 영화동장은 “영화동 마을만들기협의회 신규 위원으로 함께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앞으로 영화동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