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에서 ‘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운전면허 자진반납 유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10만 원 상당이었던 면허 반납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으로 ‘30만 원 이내’까지 상향 조정한 점이다. 이는 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제약을 보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근거도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시는 앞으로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 및 보급 ▲안전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정비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 의원은 조례안에 지원금 환수 규정을 명시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면허 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실효성도 확보했다.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환경 개선과 종합 정책을 상시 심의하는 위원회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책 추진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 단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정책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신설 ▲교통약자 배려 교통환경 조성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이다. 특히,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국미순 의원은 “교통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생존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