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동주거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기준을 설계·시공 단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공감해 원안가결했다. 이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심사를 통해 공동주거시설의 생활 불편 요소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심사된 조례안들은 제39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월 3일, 제398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요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이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먼저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홍종철 의원(국민의힘,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감사실 관할구역 개편에 따른 수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분)'도 원안가결됐다. 위원들은 각 조례안에 대해 제·개정 취지와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
(플러스인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층간소음의 예방'조항(제9조) 신설이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거시설 신축 시, 각 층간 바닥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4조에 따른 1등급 성능)을 갖춘 구조로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번 개정은 신축 공동주거시설에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이 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 근거를 신설해,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입주 이후 반복되는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층간소음 문제는 더이상 이웃간의 문제가 아닌 지자체가 관심가져야할 주요한 도시 문제 중 하나라며 이번 개정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예방 정책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