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전국 최초 조례가 오는 3월 1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어 온 수업 집중도 저하와 디지털 과의존 문제 등에 대응하고,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원칙과 학칙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해당 법률의 취지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운영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일률적인 통제가 아닌 각 학교가 학칙을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학교의 자율성과 구성원 의견을 존중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또한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1월 경기 시흥소방서는 응급 상황의 임신부의 병원 이송을 시도했지만, 의료진 부족, 응급 수술 불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등의 이유로 23곳의 병원에서 이송을 거절당하고 환자를 2시간 40여분 만에 세종시의 한 대학병원에 가까스로 이송했다. 유경현 의원은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이 도입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소방대원의 업무 환경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에 가입된 도내 의료기관 95곳 중 한 번이라도 시스템을 활용한 의료기관은 2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도내 산부인과 응급 진료가 다른 진료과에 비해 어려운 상황을 지적하며, 산부인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의원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최근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2월 11일(수)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조례 사후관리의 제도화, 어디까지 왔고 무엇을 더 책임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해,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했으며,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4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안명규 의원이 참석한 세션은 를 주제로 열렸으며, 박경순 경기도의회 법제과장이 발제를 맡고, 신미숙 공동단장(더불어민주당, 화성4), 대진대학교 고대유 교수, 경기연구원 이상미 선임투자분석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제도적 의의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연간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인 만큼, 입법의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했다”며,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입법–시행–평가–개선으로 이어지는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