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
(플러스인뉴스)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발생한 비계 전도사고 현장에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과 안전조치를 지시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분경 만안구 안양7동 명학대교 인근의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비계 구조물이 차도 방향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 중 이를 보고 받은 직후 즉시 현장을 방문했으며,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최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추가 피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시는 현장에 있던 노동자 40여명을 신속히 대피시켰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사고 현장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고소작업차 2대, 대형 크레인 2대를 투입해 이날 자정 철거 완료를 목표로 현재 비계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사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비계설치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 사고원인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안양시]
(플러스인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6일 제2기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4에 따라, 국가재난원인조사의 실시 여부와 방법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활동하게 될 제2기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7월 집중호우 피해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대상으로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25.7.16.~20.) 당시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향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23.7.15.)는 유가족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원인조사는 9월 중 민간전문가 중심의 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