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자가 분포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