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 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기존의 기초적인 근거를 넘어, 장애인의 성장 과정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과 성인기 전환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지원이나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연속성 있는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를 보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 및 성인기 전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생애주기별·성인기 전환 지원 사항 포함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등이다. 특히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