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양지읍, 동부동, 원삼면, 백암면/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마을급수시설 관리 체계에서 나타난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는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자를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문가로 명시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관리자의 자격을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정비 ▲기존 ‘사용자대표협의회’ 규정 삭제 및 ‘사용자대표’ 정의 신설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체계 정비 등을 포함했다. 특히 실질적인 운영 권한과 주민 소통 창구를 ‘사용자대표’로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인 점이 특징이다.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1․2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설치 단계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적정하게 유지·관리되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건축물 준공 전 시설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점검에 치중했다면, 이번 개정은 설치 이후의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살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게 조례 제명을 「용인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사후 점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주요 내용은 ▲사후 점검의 정의 신설 ▲사후 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명령 및 후속 조치 규정 등이다. 특히 완공 후 시간이 지나며 훼손되거나 본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상시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 점이 핵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의회 김태우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안전전세 프로젝트 추진 ▲개업공인중개사 참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운영 ▲각 구청 단위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전세사기 의심 거래 모니터링 및 합동점검 실시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태우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