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을 옥죄던 낡은 규제가 대폭 풀린다.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설치 자격인 거주 요건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설치 가능 물량도 늘어나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4일 시행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야영장이나 실외체육시설 같은 생업 시설을 운영하고 싶어도 진입 장벽에 부딪혀 포기하기 일쑤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 이상만 거주해도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 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는 총량도 관할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에서 4배 이내로 넉넉하게 확대돼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이 21개여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도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허가 물량이 늘어났다. 특히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의 기본 면적 역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가 전담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위해 서류 작업에 그치던 기존 ‘위험성평가’를 현장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으로 진행한다. 위험성평가는 작업이나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과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대부분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사업장 상당수가 안전관리 전담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제 평가대신 서류 작업만 하는 형식적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산업안전 전문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손잡고 영세사업장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가장 큰 특징은 전문기관이 서류 평가를 대신해 주는 수동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작업장의 숨은 위험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점이다. 전문가가 현장에 투입돼 유해 요인 발굴부터 위험성 수준 산정까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개선 대책이 수립된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는 4월 15일 수원 메쎄에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업체 43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 채용정보 제공을 넘어 현장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실질적인 취업 연계형 행사다. 구직자들은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참여 업체와 직접 상담 및 면접을 진행할 수 있다. 버스 운전 경험이 없는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현장에서는 버스운전자격증 취득 절차,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과정 안내 및 교육생 모집 등 취업 준비 단계부터 실제 채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최근 시행 중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확대에 따른 운수종사자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박람회를 추진했다. 유충호 경기도 버스관리과장은 “이번 채용박람회는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운송업체에는 우수 인력을 연결하는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양성부터 취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 교통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