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과천시는 1월 중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납 시 세액을 최대 4.57%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나,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4.57% 공제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공제율은 2022년 이후 단계적으로 조정돼 왔으며, 2024년부터는 약 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시는 2026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2025년도에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만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약 1만 5천여 대에 대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해당 세액은 약 33억 원 규모다. 전년도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2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3월에 공제율 3.76%를 적용받아 다시 연납 신청을 하거나, 공제 혜택 없이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월 중 차량을 신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한
(플러스인뉴스) 과천시는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관내 주요 기관과 단체를 방문하며 신년 인사를 전하고, 현장 운영 상황을 살피고 있다. 신년 방문의 첫 일정으로 신 시장은 지난 1월 14일 노인복지관과 보훈종합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각 시설의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에서는 어르신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전달됐다. 과천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총 8일간 관내 주요 기관과 단체를 차례로 방문해 각 기관의 역할과 운영 현황을 살피고, 지역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향후 시정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주시는 종사자분들과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새해에도 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며 힘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과천시]
(플러스인뉴스) 과천시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코오롱삼거리에 ‘시차제 동시 보행신호’를 도입해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 신호체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주간 시범 운영을 거쳐 효과를 확인한 뒤 본격 적용됐다. 동시 보행신호는 교차로 내 모든 건널목의 보행신호를 동시에 부여하고 차량을 전면 정지시켜, 보행자가 더 안전하게 교차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과천시는 보행자들이 한 번에 두 개의 건널목을 건널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행 시간을 확보해 보행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해당 건널목에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오전 6시~10시, 오후 4시~8시)를 제외한 시간에만 운영하는 시차제를 적용해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했다. 이는 지역 내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보행 안전 확보와 출퇴근 시간 원활한 교통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는 지난해에도 코오롱삼거리에 ‘인공지능 보행안전 시스템’을 설치하고, 적색 잔여 시간 표시등과 교차로 내 정차 금지대를 도입하는 등 과천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