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봄철을 맞이해 산불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산불조심기간인 5월 15일까지 이·통장 회의에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을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과 홍보 내용은 ▲산불 주요 발생 원인 ▲산림과 산림인접지 내 금지행위 ▲지역내 산불 사례 전파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른 과태료 규정 등이다. 구는 각 읍·면·동에 산불예방 국민행동요령 홍보물과 산불예방 영상자료 등 다양한 홍보 자료를 배부해 예방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에서 발생한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고발 조치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봄철 산불예방 교육과 홍보가 산불예방 인식을 확산하고, 산불 감시 체계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처인구는 3월 26일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와 연계해 지역 주민에게 산불예방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캠페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는 등 산불예방 캠페인을 마련해 운영했다. [뉴스출처 : 경기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1일 ‘불법 옥외광고물 인식 개선 민·관 합동 캠페인’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봄을 맞아 쾌적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캠페인에는 기흥구 도시미관과와 불법광고물 정비용역반을 비롯해 보정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약 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보정동 카페거리와 탄천변 산책로 약 2㎞ 구간을 정비했다. 특히 정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와 산책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비 대상은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지 등이다. 에어라이트 등을 자진 정비하도록 상가 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활동도 했다. 구는 이번 캠페인 이후에도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정비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을
(플러스인뉴스) 용인특례시는 3개 구 보건소에서 4월부터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치과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 구강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중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기흥구보건소가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대상자의 구강위생과 구강기능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는 처인구·기흥구·수지구 3개 보건소가 모두 참여해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신청 대상은 가정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하고 구강건강 문제가 있는 시민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3개월간 가정을 방문해 구강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개인별 구강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총 5회에 걸쳐 맞춤형 구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된다. 주요 내용은 ▲구강위생 관리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운동 교육 ▲불소도포 ▲구강위생용품 제공 등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만큼, 치과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구강위생과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