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미래세대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심의실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뜻을 모아 추진된 것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개발한 청렴교육 콘텐츠의 활용,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가치관을 지니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학교에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플러스인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 ㈜네오프(舊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를 모집하여 SNS를 통해 식당·숙박 체험 후기 등을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기만 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네오프는 2020년 7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카카오톡’ 채널 서비스)을 통해 모집한 인플루언서들로 하여금 209개 광고주의 상품 등에 대한 소개·추천 광고물 총 2,337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도록 하면서 무료 음식 제공, 원고료 지급 등의 경제적 대가를 제공했으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채 광고했다. 이러한 광고행위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기만 광고에 해당된다. 본 건은 광고대행사가 외식업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SNS 광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들 광고주를 자신이 모집한 인플루언서와 연결하는 한편, 인플루언서들에게 오히려 경제적 대가를 표시하지 않도록 작성지침을 제시하는 등 위반행위를 주도함에 따라 광
(플러스인뉴스) 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 진입의 첫 단추인 물품목록정보를 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목록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9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최근 공공조달시장에 익숙지 않은 혁신·벤처기업의 증가, 혁신장터·벤처나라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목록화 수요가 확대 등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관련 기관·기업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개편방안의 핵심은 품목 등록·변경부터 품명 신설까지 목록화 全 과정에서 절차 효율화, 신속트랙 도입,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먼저, 품목정보 요청부터 등록까지 4단계(요청-유의사항 동의-검색-정보입력)를 거치던 것을 2단계(요청-정보입력)로 단축·통합한다. 종합쇼핑몰 제품의 품목변경시에는 계약담당자에게 목록정보 변경 전후 비교자료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품명신설 요청시 상위분류 선택, 요청품명 기본정보, 유사품명 차이점 등을 차례대로 입력하도록 체계화했다. 나아가 품목 검색정보, 이전 요청자료에 기반하여 물품목록 입력사항이 자동 반영되도록 하는 목록화 신속트랙을 신설했다. 사용자는 물품 검색화면이나 이전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