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고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을 실시해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이용 상황 등 특성을 조사한 뒤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열람 대상은 총 21만 9천638필지이며 광주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관리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는 의견제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개별주택 1만 6천837호와 공동주택 12만 8천179호다. 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과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서는 재조사와 검증 절차를 거쳐 처리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는 의견제출과 검증 절차를 마친 뒤 4월 30일 최종 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공시된 주택 가격은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 과세자료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뉴스출처 : 경기도 광주시]
(플러스인뉴스) 광주시는 대기 배출시설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환경기술인의 법정 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환경기술인 교육 행정사무 자동화’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디지털정보과와 협업해 교육실적 입력 과정을 자동화하고 매월 교육 이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수작업 중심의 기존 행정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기존 공문 우편 발송 방식에서 벗어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활용해 교육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 일정 안내의 전달력을 높이고 대상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자동화 체계 도입으로 환경기술인의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정 의무 준수와 사고 예방을 통해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 지능화 행정 정책 기조에 맞춰 효율적이고 시민이 편리한 환경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 이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장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