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이 청년친화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2024년 기준 경기도 청년 인구는 약 366만 7천 명으로 전국 청년의 27.9%를 차지하며, 경기도는 청년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이다. 이에 본 조례는 도내 청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려는 취지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예비 청년친화도시 지정·운영 ▲시·군·민간·전문가 간 협력체계 구축 ▲우수사례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의 실질적인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
(플러스인뉴스)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교폭력 이력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이 학생의 진학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제도 환경 변화와 달리, 경기도교육청 산하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학폭위 운영 과정 중 관련 학생의 진술조력권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학폭위 운영 지침을 통해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동안 변호인의 참석을 허용하고, 변호인의 발언은 소위원장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22개 교육지원청은 관련 학생 참석 시간 내내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운영 사례가 확인됐다. 수원교육지원청은 2025년 3월부터 10월까지 변호인이 참석한
(플러스인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제조업·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4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다국어 안전교육과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다국어 안전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소규모 사업장 안전 장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 센터 설치·운영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김재훈 의원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 문제는 경기도 전체의 노동안전 수준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